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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법인에게 청년세 부과해 청년사업 재원 조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세법안 대표발의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세법안은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청년세액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에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10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해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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