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산업단지 등 지방세 감면, 지역경제 위해 유지해야"

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자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일몰도래한 186건의 개정대상 중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비롯해 감면축소 37건, 감면종료 15건의 개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행자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감면 축소로 지방에 약 1,312억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자칙 지방세감면 축소가 기업들의 투자위축, 고용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기업에게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견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가 실제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편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책의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