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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부여해야"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원 규모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혜택 금액도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 혜택 강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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