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월세 상한제법, 제2옥시 사태 방지법(징벌적 배상법) 및 재벌개혁 시리즈 법안(상증세법,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2년 연속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