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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언주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통계자료 제공돼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아닌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게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계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자료의 사용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한해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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