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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신 낸 보험료, 소득공제 해야"

김광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절반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납입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지 않아,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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