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박주민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거부, 최대 10년 연장

26일 변호사법개정안 대표발의…변호사등록 결격기간 연장 골자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른바 결격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에 대해 “최근 잇따른 법조인 범죄에도 몇 해만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감정 에 현저히 어긋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그 제한을 강화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조 비리가 줄어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또한 변호사의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면직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