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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종민 의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

배당소득 100억 넘는 주식부자…21억씩 세금감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재벌총수 등 주식부자들이 1천억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작년 3/4분기까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총 5,223명,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5%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보다 일정기준 이상 높고 과거에 비해 배당금 지급액이 일정비율 이상 늘어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는 대신, 25%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배당소득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6~38%의 누진세율 중 최소 25%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35% 내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 중 배당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13명의 배당금은 2,146억, 배당금이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113명의 배당금은 2,728억으로 전체 분리과세 대상 배당금의 70%는 1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고, 억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도 460명(1,505억)에 달했다.

 

통상 배당수익률이 5% 미만임을 감안할 경우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므로 사실상 재벌총수나 그에 준하는 몇몇 대주주들이 주요 신청자 일 것으로 판단된다.

 

4/4분기 분리과세 신청액수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4/4분기 배당금 자체가 작년 전체 배당금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3/4분기까지의 분리과세 신청금액이 1년 전체 분리과세 신청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적용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추정한 결과, 배당금이 100억이 넘는 13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배당금이 10~100억 사이 소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9억에서 3.1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부터는 25% 분리과세 대신 배당금의 5%를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축소됐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축소가 아니라 감세의 완전한 철회"라며 대주주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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