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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김종민 의원 "재벌대기업 해외납부 법인세 급증"

2015년 국내기업 해외납부 세금 4.7조...세액공제 4조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국외소득은 2.3배, 외국납부세액은 2.9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5배 늘어났으며,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015년 4조 6,928억원으로 5년 만에 3조504억원(186%)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도 같은 기간 2조3,507억원(147%) 증가했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소득도 10.5조원에서 23.8조원으로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이 353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212억원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각각 3조857억원과 2조3,719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대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증가액 중 2조5,551억원과 2조3,719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재벌대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5년 기준 중소기업에서의 국외소득, 외국납부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전체 소득과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2~3% 정도에 불과하고, 외국소득의 72%,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80%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의 소득과 법인세에서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재벌대기업의 경우 전체 소득의 16.4%, 법인세의 19%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으로 2011년에 4.1%에 그쳤던 전체 소득대비 국외소득 비중은 2015년에는 8.7%로, 2011년에 4.6%였던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에는 10.6%로 6.5%p로 크게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에서 41%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6조5,13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17,403억), 베트남(9,515억), 인도(8,651억), 인도네시아(7,322억), 일본(6,931억) 순으로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나라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22%)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상이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긴다는 법인세 인상의 반대논리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기준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2조2,979억원과 2조2,00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간주외국납부세액은 1,941억원에 그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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