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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배우자 등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해야"

홍의락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나 자녀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의락 의원(무소속.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거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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