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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정식 의원, 중기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 7년 연장 추진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7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올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또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 임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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