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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박찬대 의원, 상장사·대기업 증선위가 감사인 지명 추진

주권상장법인, 대기업, 금융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적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예속돼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간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모뉴엘,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양산하는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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