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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정식 의원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는 43만 3천명,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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