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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주호영 의원 “벤처기업 등에 투자지원 제도 강화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바른정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등으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의 소득공제 기간 및 공제율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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