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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황주홍 의원 "관세사회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 처벌"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다"면서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다"며 "이는 이미 개정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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