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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찬열 의원 “법인택시 稅감면, 근로자 복지 증진해야”

조특법개정안 발의…법인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비율 95%→99%로 확대

 

택시업계의 부가세 감면을 통해, 감면액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31일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나날이 악화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 환승제도’와 관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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