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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제윤경 의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기간 연장' 발의

 

퇴직공직자들의 사기업체 취업을 현재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다.

 

또 취업이 제한되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퇴직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취업한 사람과 관련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해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평균 90%가 취업승인을 받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3년만 지나면 업무밀접성이 있든 없든 모든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제윤경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의 낙하산 관행은 민간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사정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무력화를 시키는 로비창구로 기능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을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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