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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 택시운전자에 직접지급 추진

박영선 의원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했다.

 

또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택시운전종사자의 월 급여가 약 158만원으로 버스.화물 등 다른 운수업종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등 열악한 처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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