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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공익법인 설립·관리는 시민공익위원회에서' 입법추진

공익법인이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 공익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공익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감사권한을 가지며,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해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면서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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