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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연봉 2천만원 초과 근로자, 연12만원 최저한세 추진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년에 최소한 12만원의 근로소득세는 부담토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국회의원(바른정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데, 이로 인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 12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천263억원 정도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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