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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박명재 의원 “내 집 건설자재 원산지 알 수 있어야”

건축물 대장에 건설부자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부·자재의 원산지를 건축물대장에 명기토록 하는 건축법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김천주)과 공동주최했던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품질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건설 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는 탓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의 취약지대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 등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건설자재의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 또는 매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민간건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천에게 1:1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95%신뢰수준, ±3.1%P)’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안전을 위해 소비단계에서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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