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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산정시 내부거래금액 요건 추가 추진

일감몰아주기 과세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규정도 손질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일가 등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이익으로 의제해 과세하고 있는데,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만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해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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