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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이종구 의원 "보유세 공제금액 9억으로 상향" 추진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정부․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맞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 22만1천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3천555명으로 24% 가량 늘었다.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됐던 2005년의 9억원과 비교할 때에도 낮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음을 감안할 때 공제금액을 늘림으로써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데, 6억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돼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현행 비율 그대로 법규에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원)을 공제한 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세 공제금액을 3억원을 늘려 9억원으로 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80%)을 법규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제금액을 3억원 늘림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인상을 꾀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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