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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서민금융기관 예탁·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추진

홍문표 의원, 올 연말까지인 일몰 2023년까지 연장해야

올해 연말로 일몰예정인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각종 비과세 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 등도 올 연말 종료된다.

 

홍 의원은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와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과 더불어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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