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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추경호,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액공제 추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제혜택 방안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첨단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시 세액공제(대기업 5%·중견 7%·중소 10%) 기한을 3년간 연장해 2021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SOC라 할 수 있는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5G망 구축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면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 중에 있으며,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의원은 “맥킨지는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창출하는 총 경제효과가 460조원에 달하며 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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