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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유승희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 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천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가 업계 경쟁 탓에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전자신고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 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며, 이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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