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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외국계기업 수입물품 원가 과다계상 방지 추진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해외본사와 국내법인 간 수입원가를 조작하는 외국계 기업의 조세를 회피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이에따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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