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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

심기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 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심 의원은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아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2년 1.16%에서 2015년 0.37%, 평균 납입액은 동 기간 129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리막길이었다”며 “저소득·고령가구의 노후소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금저축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환급형 세액공제의 대표격인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키우고 대상을 넓히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고령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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