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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교육비 세액공제 3% 축소…소득역진성 해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급여 3천만원 이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교육비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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