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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가업상속공제기준 '매출 1조2천억원'으로 완화

박명재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7일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2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대상 기업은 76건, 공제금액 3천184억원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을 △피상속인의 경영 최소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2천억원 미만으로 완화 등으로 대상을 크게 넓혔다.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 역시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한다.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가업용 자산 처분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 유지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80%에서 70%로 완화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9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관리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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