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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제로페이 이용자에 40% 소득공제율 적용 추진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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