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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정성호 의원 "사업 일부 변경 유턴기업에도 세제지원"

유턴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7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했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8월 11월 기준 5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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