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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세금감면제도 연장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2022년까지 3년간 연장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올해 일몰 예정된 가운데, 해당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올해 일몰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근로소득공제’, ‘소형주택 임대소득 감면’, ‘5천만원 이하 비과세저축의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등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올해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원, 2019년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소득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7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중으로,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동 제도를 통한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억원, 2016년 12억원, 2017년 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8년 62억원, 2019년 66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연장도 추진된다.

 

추 의원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경우 이들의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 지원과 소형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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