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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액공제율 30% 고액기부 기준액 '1천만원→500만원' 추진

김광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 30%을 적용받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은 1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30%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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