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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수의사 가축·애견 동물진료용역 부가세 면제 추진

전재수 의원,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가축·애견 등 동물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진료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로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유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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