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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스포츠 관람비, 30% 소득공제율 적용 추진

한선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스포츠 관람비의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스포츠 관람은 국민의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바, 스포츠 관람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소득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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