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아파트 '잡수익'에 부가세 면제 추진

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잡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2013년1월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급을 면제토록 했다.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아파트 수익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 잡수입을 공동주택 관리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무당국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은 과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잡수입을 관리했을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와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당 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기 지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세무당국은 수년이 흐른 이후 급작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납금을 추징하려고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