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대기업집단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추진

김정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법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2018년 기준 1천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