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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도 임대기간 포함 추진

박인숙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주택 기간 계산시 해당 주택의 재건축 사업기간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2일 재건축산업·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토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대주택 가운데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등의 의무 임대기간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이같은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돼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특법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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