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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물가상승률·고용률 반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도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 제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도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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