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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박완수 의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부가세 면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대비품인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25㎍/㎥(PM2.5, 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 40일보다 많은 59일로 집계됐으며, 권고기준 2배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달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것으로 나타나 근시일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구매·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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