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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김규환 의원 "가업상속 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상향"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간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으로 인해 2017년 기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75곳에 불과한 등 제도의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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