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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진태 의원 "간이과세 기준액 1억원으로 인상 추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4천8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년간 동결돼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해 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를 170만7천8원, 2인 가구 290만6천528원으로 공시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최저인건비를 174만5천15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을 때, 연매출 4천800만원의 간이과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84만7천원이고, 연매출 3천만원의 면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53만원으로 나타난다.

 

김진태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은 현재 국가의 최저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수익이어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간이과세 기준액과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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