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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정식 의원 "대기업 기금 출연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일몰 예정인 대기업 등 내국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일몰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최근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2019년12월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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