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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박완수 의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800만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9천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인이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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