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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株式名義信託의 贈與稅 賦課에 대한 또 한번의 救濟節次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면규 <세무사>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추정과세란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제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제하는 것을 주식명의 신탁이라 하고 명의신탁이 된
주식은 그 명의신탁 시점에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 소유자(명의수탁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그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증여한 것으로 봐 명의자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 法理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한다는 사실의 전제가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개연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규제의 수단으로 증여추정 규정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논쟁과 법리의 다툼 속에서 대법원은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증여세법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법문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판단이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 많은 명의수탁자는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의 애매성으로 인해 지금도 과세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릇 法이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그 사회구성원의 意思와 안전과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 그리하여 많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탄생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주식명의 신탁행위가 대다수의 법인에게 만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법제를 그대로 써(依用) 오다가 1960년 민법 등의 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제가 자리잡게 되었고 상법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구(舊)상법은 법인을 설립할 때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그 발기인
은 각 1주 이상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1인이 발기하고 출자해 설립하면서도 7인을 내세워 발기하고 출자하는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돼 오다 보니 명의신탁이라는 벽에 부딪치고 이로 인한 증여세의 고민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이란 안으로는 진리이어야 하고 밖으로는 정의로워야 하며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보편이란 특수, 개별에 상대되는 말로서 모든 개별 例에 다 같이 해당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일반성이라고도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이 보편성을 상실하면  법
으로서의 위력을 잃게 되고 법의 효력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배척하려는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1997.1.1부터 1998.12.31.까지 2년간의 實명의자 변경유예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에 실명의자로 변경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이른바 ‘株式實名制’를 마련했으나 이를 실행한 회사나 주주는 극히 미미해 아직도 명의신탁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잘못은 회사와 주주에게 있다. 세금면제의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유예기간내에 주주변경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계자
들의 변명을 들어준다면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조세문화의 풍토가 아직도 법의 지배에 순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예방적 법률행위를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
된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일 뿐이다.

 

만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둔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첫째 이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에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가,
둘째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식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넷째 이 주식에 대
한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다섯째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세금부담으로 인한 민사상의 구상은 가능한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법사회(法社會)의  혼란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회사와 주주들이 이러한 법망(法網)에 갇혀 있다면 국가는, 아니 조세법은 이들을 보이지 않는 구
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아량이고 무지한 국민들을 사면시켜 주는 조치이며 국민과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때마침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2014.3.19.)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에 또 한번의 실명전환 유예기
간을 설정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이 기간내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에
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의 법리에도 적합하고 명의신탁 방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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