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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相續抛棄의 陷穽에 빠진 納稅者들의 하소연-

김면규 세무사

필자는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법은 태어날 때부터 법규개념의 상당부분을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개념을 빌려 쓰는 이른바 借用槪念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인접학문과 법규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등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자본, 주식 등은 상법의 개념에 업혀서 규정되고 풀이해야 되는 현상으로서 우선 상속 포기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세금문제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하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자기를 위해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므로  포기자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 포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해야 할 상속인은 혈족과 배우자 중에서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바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가령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있다면 아들이 제1순위자가 되며 손자는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여러 명의 아들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아니한 아들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포기한 아들의 손자는 상속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先순위의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버렸는데  제2순위의 상속인이 그 포기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이에 상속인이 돼 버렸다면 불리한 상속, 즉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든지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제2순위 상속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잠재상속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後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려면 前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버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후순위자의 상속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보완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상속포기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져야 하는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잠재상속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 상속인이 돼 버렸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공매 또는 경매가 이뤄지고 그 경매대금으로 채무 또는 조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잠재상속인은 이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매 또는 경매를 해도 건물 등의 재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토지, 건물 등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 경매대금이 채무나 세금에 충당해도 부족한데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상속 포기의 함정을 피하려면 한정상속을 하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정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사실 또는 선순위자의 상속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상속 포기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잠재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불이익은 다를 바가 없다. 설사 한정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한정상속은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후에 그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한정상속이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항변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 포기라는 함정 속에 파묻혀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세금 부담을 면하게 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병언의 장남과 배우자가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상속 포기로 인한 상속의 효력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마음이 쓰이는 시사문제가 되고 있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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