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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기고]쌓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균 세무사(초대 호남세무사고시회장)

세무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기업체는, 거의가 비상장 내국법인에 속하는 중소기업체로 세무대리인의 주요 업무대상이다.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기간에 세무대리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대계정인 현금을 기업주가 사적 사용으로 인출해 가버린 것, 입찰과 관납 등의 경쟁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공표이익을 과대계상해 쌓인 것,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커진 허구 소득에서의 이익, 그리고 올바른 이익잉여금이지만 세부담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누적돼 있는 것 등으로 법인의 예금잔고증명 보다도 크게 남아도는 현금 때문이다.

 

기업주가 인출해 간지 오래된 것은 상여가 마땅하겠으나, 이를 임시계정인 주주임원 가지급금 계정으로 하거나 그 금액이 너무 커 부담스러우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으로 배분하며 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입장으로는, 만약 사실대로 바른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게 되면 당장 금융권이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요구와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의 평가점수도 낮아져 입찰과 관납의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짜맞추기 결산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기계속기업에게 올바르지 못한 회계처리는 세무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체제 하에서는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또 매년 그 규모가 커가고 있으므로 이 심각함에 대해 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해 기업주와 함께 주주배당을 실시하려고 세부담을 계산해 보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 이후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많게는 35%를 넘어서므로 이 세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계획만 하다가 포기한다. 그리고 나머지 극히 일부 기업체들만이 배당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설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당해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60/100 범위 안에서, 특례기간인 5개 사업년도(또는 3개 사업년도)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한도로 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 특례법을 적용한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이원화했는 바, '장기계속기업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마감적 원천징수 세율14%(중소기업은 10%), 배당소득금액이 크지 않아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는 원천징수세율을 10%(중소기업은 7%)로 건의했다.

 

그리고 당해법인이 지난 5개년 동안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액을 60/100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틀의 법령이 시행됐을 때에는,

 

첫째, 기업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외유출금액이 법인으로 회수되고 다시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쳐 사외유출이 되는 것이기에, 당국으로서는 회계 및 세법질서를 확립시키게 되고, 기업체도 '주주임원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되며 기업의 평가점수도 좋아지게 된다.

 

둘째, 이 특례법으로 경감되는 세부담은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이고, 당국도 여러해 동안 크고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셋째, 이 회계부실의 누적은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체들의 그간 옳지 못했던 회계처리가 원인이고, 당국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장기계속기업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오류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분리과세 위주의 특례법을 시행하게 되면,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아가 기업주가 수령한 배당금은 새로운 투자로 이어져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는 바, 비상장 내국법인에는 우량한 외국법인도 있어 특혜가 되는 문제, 상장법인 대주주와의 세부담 형평성의 문제, 그간 성실히 배당을 실시해 온 일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신뢰성의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관련한 관행화된 부실회계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 과제가 더욱 우선한다 하겠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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