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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세무사법개정안 7일 법사위, 세무사계 '숙원 이루자'

◇…변호사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과연 이번에는 법사위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행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세무사계는 그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은 변죽만 울렸을 뿐 흐지부지 돼 왔다는 점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

 

세무사회 집행부는 법안통과의 관건은 법사위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구상.

 

세무사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임 집행부에서 이뤄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뛰어 넘는 성과로 기록 될 수 있다는 전망속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어떤 역량을 보여 줄 지 관심을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

 

한편, 조세학계를 비롯한 조세전문가와 일부 법조계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는 조세업무분야를 비전문가가 수행 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점과, 사회구성의 전문화 추세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미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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