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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재조사심판결정 재심청구 가능…심판원 업무량 더 늘 듯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4년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 개막 이후 올 한해 잠시 주춤했던 업무량이 내년엔 다시금 늘어날 전망.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이 원 처분내용을 유지할 경우 납세자는 다시금 심판청구를 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내년부턴 재조사결정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토록 국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

 

조세심판원이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원의 한 해 재조사결정은 2014년 465건에 머무른데 비해 2015년에는 611건으로 증가했으며, 한해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 대비 재조사 비율은 14년 5.3%, 15년 7.4%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선 원 처분을 상당부분 유지한다”며 “이에 반발한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납세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환영.

 

심판원 관계자는 “내년부턴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과세협의(?)가 안되면 다시금 심판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특히 행정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세무·회계사 등의 심판 재심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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